가명처리된 공공데이터 개방 촉진…‘개인정보 안심구역’ 시범 도입관계부처 합동 ‘가명정보 활용 확대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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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명정보 활용 절차 합리화
개인정보 보호법-신용정보법 간 상이했던 전문기관 지정 기준을 합리화하고 결합신청 절차 및 양식을 합리적으로 표준화·간소화해 양 법률 간 차이로 인한 데이터 수요자의 불편을 해소한다.
또한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들이 자신이 보유한 가명정보를 결합해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다만 자체결합 허용에 따른 부작용 방지를 위해 데이터 제3자 제공실적에 비례한 자체결합 허용, 자체결합 적정성 평가 때 경쟁기관 참여 의무 등 다양한 보완장치를 마련한다.
현장에는 가명정보 활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명정보 처리·제공 과정에서의 법적책임 범위를 명확히 해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에 명문화할 예정이다.
◆ 가명정보 활용지원 확대
데이터 처리의 환경적 안전성을 높여 개인·가명정보를 한층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안심구역을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이 제도는 제로 트러스트(Zero Trust) 보안모델을 기반으로, 안전조치와 사전·사후적 데이터 처리과정 통제 등 환경적 안전성을 갖춰 기존에 사실상 제한해왔던 다양한 데이터 처리가 가능해진다.
가령 가명처리 수준을 적정 수준으로 완화하거나 CI 일부 등 다양한 결합키 활용을 허용할 수 있고, AI 개발·학습 등 지속적·반복적 연구를 위해 가명정보의 장기간 보관 및 재사용이 가능해진다.
또한 가명처리 전수검사에 시간·비용이 과도하게 소요되는 영상과 음성 등 비정형 빅데이터에는 전문심의위원회가 검증한 가명처리 SW를 적용하고 샘플링 검사를 거치면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특히 최근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PET(Privacy Enhancing Technology)’를 실제로 활용해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이에 안심구역 내에서 전문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검증 하에 PET를 적용한 개인정보 처리를 허용해 PET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정보 안심구역은 기존에 운영 중인 결합전문기관,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 데이터 안심구역 중 추가적 안전조치를 갖춘 기관을 대상으로 우선 지정할 방침이다.
이어 시범운영을 개시하고, 향후 안심구역의 환경적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시설·SW, 인력 등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가명처리 역량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데이터 활용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역 중소·스타트업의 데이터 활용지원을 위한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를 추가 구축하고, 지역별 특구·산업단지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의 데이터 활용성을 높인다.
이밖에도 데이터 유형·분야·목적·기능별로 신뢰할 수 있는 가명처리 솔루션 목록을 점검·공개하고, 가명·익명처리 등 데이터 가공 전 과정에 대한 데이터바우처 지원도 강화한다.
또 가명정보 전문인력 양성 교육 강화를 통해 2026년까지 4000명의 전문인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 가명정보 활용 절차의 안전관리 강화
AI 등 신기술 대응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기술 R&D, 개인정보 안전활용 지원 기술 R&D 추진을 통해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을 지원한다.
또한 가명정보 자체결합, 민감정보 활용 등 개인정보 침해사고 위험이 높은 경우 수시 실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데이터 처리기관에 대한 분기별 점검을 확대하는 등 데이터의 민감성과 가명처리·결합 과정의 위험성 등을 종합 고려한 엄정한 개인정보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가명정보 제도 도입 이후 다양한 성과가 있었으나, 이제는 그동안 가명정보 제도 활용 현장에서 제기되어 온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가명정보 활용 확대방안을 통해 안전한 데이터 활용체계가 한 차원 진일보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번 방안을 시작으로 국민 신뢰기반의 데이터 신경제 창출을 위한 ‘업그레이드된 규율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