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업체와 유착해 고액 받고 문항 판 교사 엄정 처벌교육부, 제3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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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는 시도교육청과의 합동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교육부 차관,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신고센터에 신고된 유아 영어학원을 대상으로 단호하게 지도·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허위·과장광고도 지속해서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6월 말 발표된 사교육 경감 대책 후속 조치의 하나로 ‘유아 국가책임 강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다음 달 수립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수시 컨설팅 학원의 편·불법 운영에 대해서도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하고 대입 수시 시작에 맞춰 컨설팅·논술학원, 여름방학 연계 입시 캠프의 편·불법 행위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지난 20일 교육청과 합동으로 수시 컨설팅학원을 불시 점검해 무등록 학원은 고발하는 한편 학생 동의 없이 홍보에 활용한 학원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유관기관에 조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또 ‘유명 사립대의 현직 입학사정관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홍보한 학원강사가 있다는 신고가 들어와 확인했으나 명백한 허위 사실로 판명됐다며 점검 결과도 공유했다.
이에 따라 관할 교육청이 학원 법령 위반을 근거로 해당 학원 강사에 대해 시정 조치에 나서는 한편 경찰청은 학원 강사를 사기 혐의로 수사할 계획이다.
해당 대학 역시 학원 강사를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날 협의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병무청도 참석해 사교육 업종의 병역특례 업체 지정 문제와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과기부와 병무청은 수능 킬러문항 모의고사 제작 업체가 병역특례 업체로 지정돼 병역 대체 복무 중인 전문연구요원이 모의고사 문제를 제작하고 있다는 의혹을 공유받고, 해당 업체의 병역특례 실태조사 후 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24일 오후 6시 기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중복 신고를 포함해 총 493건이었다.
구체적으로 ▲사교육업체·수능출제체제 간 유착의혹 55건 ▲끼워팔기식 교재 등 구매 강요 39건 ▲교습비 등 초과 징수 47건 ▲허위·과장 광고 68건 ▲기타 284건이다.
그중 경찰청 수사의뢰 건수는 14건(이하 중복 제외) 공정위 조사요청 53건, 교육청 이송 228건 등이다.